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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6.26 2018나3794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수정ㆍ보충하는 부분 및 다시 쓰는 부분'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치거나 보충하고, 제1심판결 제10쪽 제11행부터 끝까지의 부분을 다시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나머지 이유 부분[제1심판결 이유의 처음부터 제10쪽 제10행까지의 부분 - 제1항(기초사실), 제2항(당사자들의 주장), 제3의 가항(원고의 계약해제의 적법 여부)]과 같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ㆍ보충하는 부분 및 다시 쓰는 부분

가. 수정ㆍ보충하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5쪽 제3행의 “2016. 11. 30.”을 “2017. 2. 10.”로 고친다. 2) 제1심판결 제7쪽 하4행의 “원고는”과 제8쪽 제3행 내지 제5행의 “이 사건 건물은 ~ 변경된 사실”을 각 삭제하고, 제8쪽 제5행의 “앞서 본 바와 같고” 뒤에 “이 법원의 K(건축사 L)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9. 30.경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3차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가의 공유면적이 증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를 추가한다.

3) 제1심판결 제9쪽 제4행의 “어려우므로” 뒤에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언급된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공용면적의 2% 이내의 증감’에 비추어 보아도 허용 범위 내로 보기는 어렵다)”을 추가한다. 4) 제1심판결 제9쪽 제13행의 “증거가 없다” 뒤에 "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6.경 피고 대표자와 전화로 통화하면서 "돈은 뭐 7월 말 아니, 계약서 쓰는 거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