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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152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94539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소멸시효 연장)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