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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04 2014고단105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업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4. 10.경부터 2014. 5. 2.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주택에 있는 약 66㎡ 넓이의 창고에 대형냉장고 1대, 식육포장처리 작업대, 물 처리장 등의 작업장 시설을 갖추고, 금옥유통으로부터 매일 300마리가량의 생닭을 공급받아 식칼로 절단하여 소분포장하고, 포장지에 생닭의 출처, 제조일, 유통기한 등의 표기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부산시내 농산물도매시장, 감천시장, 아미시장, 감천수퍼 등 20개 업체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가 없이 축산물을 소분하여 포장판매하는 식육포장처리업을 하였다.

2. 유통기한 도과 축산물 보관 누구든지 해당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5. 2. 14:30경 제1항 기재 작업장에서 유통기한(2014. 5. 1.)이 경과된 생닭 10마리를 대형냉장고에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작업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의 점, 징역형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 도과 축산물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