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1.15 2018도11993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