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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1 2017고정1982

사전자기록등변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의료법인 C 의료재단 D 요양병원에서 2016. 2. 29.부터 같은 해

5. 10.까지 위 병원에서 영업이사로서 환자를 유치하고 환자에게 입원비 및 보험금 등을 상담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 김천시 황학동 길 3-18에 있는 의료법인 C 의료재단 D 요양병원에서 피고인이 위 병원 환자로 등록하고, 같은 해

4. 30.까지 유방암 치료를 받았으며 그 치료비는 9,976,490원 상당이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2016. 5. 경 위 병원에서 퇴직할 때 원무과장인 E에게 위 병원 전산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피고인의 진료 내역을 삭제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E이 피고인의 진료 내역을 삭제하여 피고인의 진료 내역이 없어 진 상태로 위 병원 전산시스템을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진료비 청구 등 권리ㆍ의무에 관한 피해자의 병원 전산시스템인 전자기록을 변 작하였고, 변작된 위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증인 E의 일부 증언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진술 청취), 수사보고( 참고인 I 진술 청취)

1. 진료비 내역서, 진료비 청구 명세서, 진료 차트, 카드 승인 내역 (E 원무과장 컴퓨터 삭제 내용), 간호사 진료( 주사) 내용 노트 사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 요양병원에서 치료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요양병원에서 치료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위 병원의 간호사들이 의사들의 진료 내역과 간호사들의 처방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였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