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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18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반도체부품 제조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부터 2014. 12.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2.분 임금 2,964,888원 및 퇴직금 18,114,0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인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