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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901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2018. 4.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7. 2. 피고와 용인시 기흥구 C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D호, E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월 차임 1,4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6. 18.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2016. 6. 18.”로, 임대차기간인 “2018. 6. 17.”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6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7. 6. 17.까지, 월 차임을 1,000,000원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는 2015. 9. 14. 피고와 이 사건 상가 F호, G호, H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다만, 2017. 10.부터 적용한다), 임대차기간 2018. 9.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3) I회사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6. 6. 1.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J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 F호 내지 E호가 2017. 10. 12.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나, 원고는 2017. 11. 14.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4) 원고는 2017. 7. 11. 이 사건 상가 F호 내지 E호가 제3자에게 매각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1,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 65,000,000원 30,000,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