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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15 2018고정30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29.부터 2018. 4. 7.까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옆 공터에 6㎡ 의 천막을 치고 수족관 2개, 야외용 원탁 테이블 1개, 10인 용 테이블 1개, 찜 솥 1개, 칼, 도마 등 조리기구와 수도시설을 갖추고 주류와 함께 벚 굴, 파전, 꼼장어, 왕새우 등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면서 현금 또는 피고인의 농산물 판매 사업자로 등록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받아 10 일간 약 12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함으로써,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주류와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서, 공무원 진술서, 출장 결과 보고서, 위반 확인서, 현장 단속사진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수사 의뢰서 위반 법류 변경 적용, 관련 법령 첨부)

1. 사용카드 매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