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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09.23 2020노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직권 보호관찰명령 부분에 한정된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신내림을 받은 제자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하였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 감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