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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1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00:3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지하철 공항 역 6번 출입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상무지구 방면에서 광주 송정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교차로 신호기의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6 세) 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SM3 승용 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0 세) 이 운전하는 H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I(30 세), J(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