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002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1. 01:2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커피 자동판매기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자판기를 발로 2회 차고, 부근에 있던 파라솔 지지대용 쇠파이프(길이 1m)로 자판기 앞 커버를 수회 내리쳐 자판기 동전투입구를 부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커피자판기 사진, 자판기 파손에 사용한 파라솔 지지대 쇠파이프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