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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8 2016고단13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10:50 경 김포시 양곡 2로 30번 길 7-19에 있는 세계로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 촌 읍 김 포한 강 5로 417 소재 우미 린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2014. 1. 2.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 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