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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3가단3183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7,091,314원, 원고 B에게 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2. 5.부터 2015.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C은 2012. 2. 5. 16:50경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묵동 236에 있는 묵동교회 앞 삼거리를 E약국에서 이화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할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위 삼거리를 중랑천 쪽에서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쪽으로 횡단하던 원고 A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피고 차량 전면으로 원고 A를 들이 받아 원고 A에게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다발성 뇌좌상 및 좌상성 뇌출혈, 외상성 경막위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에게도 편도 2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과실 비율을 20% 정도로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