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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4가합5015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47,584,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지위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J그룹의 계열사였다가 2014. 6. 11.경부터 K의 계열사로 편입되었다.

J그룹 계열사의 회사채 등 발행 ㈜G은 2013. 6. 19. 제266회, 2013. 7. 17. 제267회, 2013. 8. 28. 제268회 각 신용평가 등급 BB0의 무보증 옵션부사채[사채권자가 발행일 후 만기 전 일정 기간에 이르면 발행회사에 채권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조기상환 청구권(Put-Option)이 부여된 회사채를 말한다]를 각 일반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였다

[이하 위 각 회사채를 통칭하여 ‘㈜G 회사채’라 한다].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및 나이스신용정보의 ㈜G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은 2008. 1. 1.경부터 2012. 12. 7. 이전까지는 BB 였다가, 2012. 12. 7.부터는 BB로 강등되었고, 2013. 6. 14.부터는 BB-로(한국신용평가), 2013. 9. 11. 부터는 B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정보), B(한국신용평가)로 다시 강등되었다.

H은 2013. 3. 28. 및 2013. 4. 29. 각 신용평가 등급 B의 기업어음(이하 ‘CP’라 한다)을, 2013. 7. 5., 2013. 8. 2. 및 2013. 8. 12. 각 신용평가 등급 B의 전자단기사채(이하 ‘STB’라 한다)를 각 발행하였다.

한국기업평가 및 나이스신용정보의 H CP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은 2010. 6. 30.경 B 였다가, 2012. 12. 26. B로 강등되었고, STB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은 2013. 4. 22. B였다가, 2013. 9. 11. B-로 강등(나이스신용정보 평가)되었다.

I는 2013. 3. 8. 신용평가 등급 B의 CP와 2013. 8. 13. 신용평가 등급 B의 STB를 각 발행하였다.

한국신용평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