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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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37만 원, 임대차기간 2017. 6. 8.부터 2019. 6. 7.까지, 월 차임은 후불로 매월 8.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2017. 10. 11.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권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이 2017. 10. 11.경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권 행사에 따라 2017. 10. 11.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