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3154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37만 원, 임대차기간 2017. 6. 8.부터 2019. 6. 7.까지, 월 차임은 후불로 매월 8.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2017. 10. 11.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권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이 2017. 10. 11.경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권 행사에 따라 2017. 10. 11.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