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7.31 2013고단18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5. 19:4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롯데호텔 부근 도로부터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소재 구)송월타올 부근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써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구)송월타올 부근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국제신문사 방면에서 내성교차로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정면에서는 피해자 C(46) 운전의 D 알페온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