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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1.09 2018고합5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C에 있는 D실내수영장에서 방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E시청 소속 공무원이고, 피고인 A은 E시 F협회장이다.

피해자 G는 E시청 H국 I과 J 팀장이고, K은 E시장이자 2018. 5. 4. 제7회 E시장 선거(2018. 6. 13. 실시)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경 위 D실내수영장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E시 ‘J’ 프로그램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E시청 공무원만 접근할 수 있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속한 후 E시청 H국 I과 J 팀장인 피해자 G를 조회한 다음 피해자의 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용자정보화면을 컴퓨터 화면에 띄워 A이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직선거의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던 제7회 E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인 L을 지지하면서 같은 선거 예비후보자인 K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가 컴퓨터 화면에 띄워 놓은 피해자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