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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11008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20. 5.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