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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1 2015나2071724

적립금 이관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 제7면 제18행의 각 "을 제6호증의 6"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13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6) 피고는, 이 사건 결의로써 공제사업계정에서도 경제사업부문의 부실액을 분담하기로 한 것은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기존의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에 의한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는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변경된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결국 피고는 적법한 이 사건 결의에 따른 적법한 회계처리를 소급 적용하여 이 사건 이전금액을 공제사업계정에서 신용사업계정으로 이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8호증, 을 제2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고(제5장

5. 9),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한다(같은 장

5. 11.)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회계규정 제17조의2도 경영환경의 중대한 변화, 업계의 합리적인 관행수용 등으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또는 회계처리기준이 제개정된 경우에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고(제1항)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적용하여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제2항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