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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16 2019고정9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인근 문중 땅을 관리하고 있는 문중대표자로서, 영암군 B에 있는 C종중 소유의 산지에 할아버지 묘지를 이장할 목적으로 2018. 6.경 중장비를 이용하여 수목벌채 및 표토를 제거하는 등 산림을 훼손하였다.

산림 내 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나 관계당국으로부터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득하지 않고 산림을 훼손하였다.

산림 훼손지에 대하여 항공사진 확인과 GPS 측량을 실시한 결과 영암군 B내 1,387㎡의 산림을 훼손하여 산림청고시 제2018-15호(2018. 2. 9.) 1만㎡당 복구비 산정 기준액에 의거 7,253,17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힌 자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실황조사서, 위치도, 산림피해지 측량현황, 현장사진, 산림피해지 복구소요액 산출내역,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