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19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2011. 3. 25. 12:0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내에서 물품을 진열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지하철 이용객을 상대로 큰소리로 호객행위를 하여 인근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12. 3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