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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30 2017나5286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수목 수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2. 22.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연 임료 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2. 23.부터 2015. 12. 22.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사실, ② 피고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상에 피고 소유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사실(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 ③ 피고가 2013년도분 일부 임료, 2014년도분 및 2015년도분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으로부터 2015. 6. 1.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정은 2015. 6. 19. 확정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④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후에도 피고가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2015.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해지되었고 임대차기간도 2015. 12. 22.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대차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12. 22.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해지 통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다.

비록 위 해지 통보가 임대차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는 피고가 이 사건 수목의 식목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 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