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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2 2016고단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15: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49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마들 역 사거리 방면에서 노원 역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정지선을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C( 여, 47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4 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1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