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합11148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