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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6고정38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09:30 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영동 2 교를 포이 사거리 쪽에서 양재 전화국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도로의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C 운전의 D 마을버스가 위 3 차로로 피고 인의 차량 뒤쪽에서 진행해 오던 중 피해 자가 버스의 상향 등을 켜 피고 인의 차선변경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자의 버스 앞에서 갑자기 급제동을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3 차로에서 2 차로로 진행하려는 것을 피고인은 또 다시 위 차량으로 가로 막고, 피해자의 버스 앞에서 2 차로와 3 차로를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피해자 버스의 진행을 가로 막고 피해자가 양재 전화국 사거리에 이르러 우회전하기 위하여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다시 피고인 차량이 3 차로로 진행하여 피해자 버스를 가로막을 듯이 피고인의 차량을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1. 수사보고(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