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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9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 09:32 경 인천시 중구 운서 동 소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851-1 인천 공항 검역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09:32 경 인천 중구 운서 동 2851-1 인천 공항 검역소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주행하다가 1 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막연히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1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차적 조 회 등, 각 진단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