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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4 2017고정2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16:30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순환로 34에 위치한 신도 초등학교 후문에서, 평소 층 간 소음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던

B 아파트 1902호 주민의 아들인 피해자 C(34 세) 이 자신에게 " 개 같은 년, 보지를 찢어 뿐다, 보지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자, " 씨 발 새끼, 그러니까 너 거 아비가 장애인으로 살지"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자신의 핸드백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출근하기 위해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103 동 혹은 D 공원 쪽으로 걸어가며, 범행 장면을 쫓아오며 촬영하는 피해자에게, " 일하러 가야 한다, 개새끼야. 지아비랑 똑같네,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살지. 장애인으로 살아 라" 등의 말을 하며 자신의 핸드백과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CD 영상), 고소인 제출 CD [ 피고인은 ‘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제출된 동영상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를 향해 손가방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