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3가단750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51982 관리비 사건의 2012. 8. 1.자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B 상가건물 2-119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상가건물의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51982호로 2004. 11. 29.부터 2012. 2. 29.까지의 미납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4,265,200원과 이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1.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지급명령을 발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2. 12. 2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관리비의 내역 및 수액에 관하여 다툼과 동시에 피고의 관리비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피고는 관리비채권의 성립 여부 및 그 시기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