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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20가단50416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2020.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1. 23., 피고가 그 소유의 화성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2. 4.부터 2019. 12. 3.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7. 12. 4.까지 위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전인 2019. 9.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지하였고, 2020.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2. 3.이 경과함으로써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한 다음날인 2020.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