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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3005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호를 피해자 D에게, 증 제10, 11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 7회 더 있고, 2014. 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13. 통영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2. 25. 13:10경 창원 의창구 E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카렌스 승용차에 접근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 상당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12.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해품 합계 14,650,000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5.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 11:41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귀금속 가게에서 18K 남자 금반지 1개와 18K 여자 금반지 1개 시가 합계 1,08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연번 12번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우리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위 J 업주 I에게 제시하여 위 반지 대금을 결제한 후 위 반지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위 K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5.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7. 12:28경 창원 의창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귀금속 가게에서 18k 남자 금반지 1개 시가 48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연번 15번과 같이 절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