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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25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AG상가 2층에서 주식회사 AH을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충청도 보은에 개장하는 아울렛 쇼핑센터에 한우타운 내 점포가 52개인데 그곳에서 보석 등 명품사업을 하며 정육사업으로 소 1마리를 500만 원에 구입하여 부위별로 판매하면 2,000만 원 정도 이익이 발생한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확실하게 보장하고 원금 및 수익금으로 1주에 812,500원씩 8주간 총 650만 원을 지급하면 이익금이 8주 만에 150만 원이 남는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모피코트 1개씩,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김포에 있는 땅을 저당 잡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도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투자자들의 투자금 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서 매주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익금이 부족하여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약정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여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경부터 2013.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3,8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