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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08 2014가단32410

평생교육원 운영 관한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오정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검도관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평생교육시설 운영, 교육컨설팅, 교육원 설립 및 과정 개발업무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F)을 운영하였다.

제1조(목적)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E 대표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의 평생교육원 설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과 ‘을’ 상호 간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며, 협력사항을 분명히 함으로써 상호신뢰하에 성공적인 평생교육원 설립 업무를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업무 내용) ‘갑’은 ‘을’에게 평생교육원 설립에 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협조한다.

‘갑’의 업무1. 평생교육사 1명 선임,

2. 기타 ‘을’이 요구한 업무‘을’의 업무1. 평생교육원 설립,

2. 노동부 훈련기관 등록 제3조(계약 기간) ① 계약체결일로부터 평생교육원 설립완료기간까지로 한다.

② 기타 과정 개발이나 업무컨설팅은 별도 계약 체결에 의해 진행한다.

③ 설립 완료되는 시점이 계약종료일로 본다.

제7조(평생교육원 설립 컨설팅비용의 내용 및 지급방법) ‘갑’은 ‘을’의 평생교육원 설립 대가로 아래와 같이 평생교육원 설립 컨설팅비용을 ‘을’에게 지급한다.

① 평생교육원 설립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 시 지급하는 컨설팅비용은 일금 삼백오십만 원(\3,500,000)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② ‘갑’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일금 삼백만 원(\3,000,000)을 ‘을’에게 국민은행 계좌 이체 지급한다.

③ ‘갑’은 평생교육원 신고증 수령 시 일금 오십만 원(\500,000)을 ‘을’의 국민은행 계좌 이체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본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내용을 번복하거나 해지할 수 없으며,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