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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51471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75,852원과 그 중 33,792,536원에 대하여 2014. 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청구원인 제3항 중 삼성생명의 대출과목 ‘유가증권 담보대출’을 ‘신용대출’로 정정함).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