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06:50경부터 같은 날 07:20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찜질방 내 소금방에서 반팔에 반바지인 찜질복을 입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욕정을 품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우측 어깨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