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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12.22 2010고단491 (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등의 파업 당시 직위 및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의 경위 A은 한국철도공사 순천지방본부 G이고, B은 한국철도공사 순천지방본부 H지부장이고, C는 한국철도공사 순천지방본부 I지부장이고, D은 한국철도공사 순천지방본부 J지부장이고, E는 한국철도공사 순천지방본부 K지부장이고,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순천지방본부 AC지부장이다

(이하에서는 피고인 및 위 A, B, C, D, E를 통칭하여 ‘피고인 등’이라 한다).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선진화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영업수지 적자를 2007년 6,414억원에서 2010년에는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에는 흑자전환을 하고,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효율화, 일부 계열사 통합을 발표하였고, 2008. 12. 22.경에는 ‘한국철도공사 정원 5,115명 감축 등 공기업의 기능, 정원 등 조정에 의한 인력효율화, 자산매각 등 경영효율화, 운영시스템의 개선, 계열사 효율화’ 등을 발표하였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은 2009. 3. 1. L으로 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였는데, 한국철도공사는 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4.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년까지 정원 5,115명을 감축하는 등 철도공사의 구조조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고, 이에 철도노조는 2009. 4. 25. “철도선진화 인력감축에 맞서 3만 철도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제하에 ‘인력감축 철회, 단협개악 저지, 원직복직 쟁취’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공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기업 선진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이후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위 5,115명의 정원 감축 철회 내지 신규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인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