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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38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61,6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같은 해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 지상 조적조 및 알씨조 평스라브지붕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자이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였던 자이다.

나. 2005. 10. 원고의 채권자 D의 신청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그러자 피고는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6. 7.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카단5553호로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같은 법원 E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의 소유자 겸 채무자로서 배당받을 잉여금 중 20,000,000원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같은 법원 2006가소109135호로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2006. 7. 26. F이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았고, 그 배당절차에서 2006. 9. 19. 1순위로 소액 임차인 G, H에게 각 8,000,000원, 소액 임차인 I에게 1,800,000원씩을 배당하고, 2순위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D에게 15,000,000원을, 3순위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G에게 12,000,000원을, 4순위로 소액 임차인 H에게 4,000,000원을, 5순위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0,000원을, 6순위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J에게 45,000,000원을, 7순위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H에게 8,000,000원을, 8순위로 강제경매 채권자 D에게 3,115,068원을 각 배당하며, 마지막으로 남은 70,976,982원을 원고에게 잉여로 분배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인 2006. 9. 19. 22,000,000원을 취급점출급하였다.

한편 잉여로서 원고에게 분배되어야 할 금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