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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5.27 2020노43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범행일로부터 6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다시 기억을 되살리며 피해사실을 진술하여야 하는 고통을 받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그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양형에 참작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이 법원에서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