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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50:50
red_flag_2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8. 14. 선고 2009가단30334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택석)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앰 담당변호사 이동필 외 1인)

변론종결

2012. 7. 17.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206,301,940원, 원고 2에게 3,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7. 8. 22.부터 2012.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838,798,209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8. 22.부터 이 사건 2011. 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1은 2011. 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 직불치료비 중 176,620원을 제외한 7,038,750원에 대한 청구를 철회하였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소외 6은 2007. 8. 22. 14:32경 피고 비보험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서초구 반포2동 올림픽대로 종합운동장 방향의 반포대교 지점에 이르러 위 승용차로 원고 1이 운전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2는 원고 1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피보험차량의 운행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원고 1, 이하 위자료 외의 부분은 모두 원고 1에 한한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생년월일 생략)

나이 : 이 사건 사고 당시 31년 2개월 남짓

기대여명 : 52.56년(여명종료일 2060. 2. 29.경)

(나) 직업 및 소득

원고 1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므로, 그 일실수입을 도시지역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도시지역 일용노동자의 임금수준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항목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월 가동일수는 22일이며, 가동능력은 60세에 이르는 날까지이다.

(2) 휴업손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007. 8. 23.부터 2009. 1. 21.까지 사이에 합계 29일간 입원하였는바,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일로부터 29일간(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로부터 연속하여 29일간 입원한 것으로 본다) 노동능력의 100%를 상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등

(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1)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CRPS’라 한다)의 일반 내용

이전에 반사성교감신경위축증(reflex sympathetic dystrophy, 현 CRPS I형) 또는 작열통(causalgia, 현 CRPS II형)이라고 불리던 통증 질환으로, 염좌, 골절, 경미한 외상, 말초신경 손상, 화상, 감염, 수술, 골절치료를 위한 부목 고정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주요한 증상(symptom)과 징후(sign)로는 자발통, 작열감, 이질통, 통각과민, 사지부종, 체온과 피부색 변화, 근력약화, 피부의 위축성 변화, 체모 및 손발톱 변화 등이다. 그 진단에 도움을 주는 검사방법으로는 단순방사선촬영, 체열촬영검사, 삼상골주사검사 등이 있으나, 아직까지 진단에 절대적인 방법은 없고, 객관적인 검사결과보다는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증상과 징후에 의존하게 된다. 현재 국제통증학회(ISAP)에서 2004년 제시한 CRPS 수정진단기준 중 연구 목적의 진단기준(징후 범주 중 2개 이상, 증상 범주 중 4개 이상을 충족하면 CRPS로 진단하는 경우)은 민감도(sensitivity, 질병이 있는 사람을 양성으로, 즉 질병이 있다고 판단하는 비율)가 0.70, 특이도(specificity. 건강한 사람을 음성으로, 즉 정상이라고 판단하는 비율)가 0.94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CRPS 환자라는 감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감정결과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의 치료 경과

가)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후 서울정형외과, 구성연세의원, 엠플러스병원, △△△△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 서울정형외과에서는 단순방사선 사진촬영, 기본혈액검사, 심층 및 표층 열치료, 경피신경자극, 약물치료 등을 시행하였고, 엠플러스병원에서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하였다.

다) △△△△대학교병원에서는 원고 1이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근강직, 진전소견이 있어 CRPS I형 의증 소견으로 2007. 12. 12.부터 마취통증의학과와 협진을 시작하였고, 약물치료, 성상신경절차단술, 통증유발점주사, 경피적전기자극술, 경막외신경차단술, 근육내자극술, 케타민지속정주, 견인 및 분무치료 등을 시행하였다. 위 병원에서 2007. 12. 12. 실시한 체열검사상 최고 온도차이가 2.11℃였다.

라) △△△△대학교병원의 담당의사는 원고 1에 대하여, 2009. 7. 23. CRPS I형(위팔)에 해당한다는 진단서를 발행하였고, 2009. 8. 3. CRPS I형(위팔)에 해당한다는 후유장애진단서를 발행하였으며, 2011. 6. 21.과 2012. 3. 23. CRPS I형(어깨, 위팔)에 해당한다는 각 소견서를 발행하였다.

3) 장해의 인정

위와 같은 CRPS의 일반 내용과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의 치료 경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마취통증의학과 부분)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RPS가 발병하였고, 그 증상이 고착되어 향후 여명기간 동안 치료를 요하며, 그 노동능력의 40%를 영구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인정된다(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2010. 10. 7.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할 때, AMA 장해평가가이드 적용, 13.8. 만성통증관련 장해평가기준에 따라 4단계 우세사지장해를 적용,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4) 기왕증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이전 어깨의 윤활낭염 및 방아쇠 손가락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이러한 병력은 원고 1의 CRPS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며, 그 기왕증 기여도는 1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1의 CRPS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36%(= 40% × 0.9)이다.

(나) 정신과 부분

원고 1은 반응성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감정일인 2010. 2. 24.부터 1년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기간동안 노동능력의 18%가 상실될 것으로 본다.

(다) 책임의 제한(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5922 판결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RPS는 환자들이 호소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비하면 경미한 외상을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발생빈도가 매우 희귀하면서도 그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은 질환이라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사고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나. 기왕치료비

원고 1은 기왕치료비로 176,260원을 지출하였다.

다. 향후치료비

(1) CRPS 관련 치료비

(가) 보존적 치료비

원고 1의 CRPS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위하여 별지 CRPS 향후치료비 표 기재 내역과 같이 연간 11,056,468원의 치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2. 7. 18.부터 매 1년 동안의 분을 그 마지막 날에 모두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2013. 7. 17. 처음 지출하는 것을 포함하여 1년 간격으로 11,056,468원씩 47회(마지막의 1년 미만 기간 동안의 분은 버린다)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그 계산 내역은 별지 CRPS 향후치료비 표 기재와 같다).

(나) 척수신경자극기 시술비용

원고 1은, 척수신경자극기 시술비용으로 매 9년마다 16,552,084원의 지급을 청구하나, 이러한 시술은 보존적 치료를 6개월 이상 시행하였으나 전혀 호전이 없고, 통증강도가 최대치 10 기준으로 7 이상인 경우에 고려되는 시술로서, 보존적 치료가 6개월 이상 시행되지 아니하여 그 증상 호전 여부를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시술비용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신과 부분 치료비

원고 1의 향후 1년간 정신과 외래 진료비로 별지 정신과 향후치료비 표 기재 내역과 같이 합계 9,644,727원이 소요되며,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일인 2012. 7. 18. 지출할 것으로 본다.

라. 개호비

(1) 기왕개호비

원고 1은 기왕개호비로 합계 35,734,339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1이 위 금액을 기왕개호비로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향후개호비

원고 1의 병원방문, 장거리 이동시, 아이돌보기, 가정생활 등을 위하여 감정일인 2010. 10. 7.부터 향후 3년간 1일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2010. 10. 7.부터 2013. 10. 6.까지 32,240,659원{= 1일 72,415원/2 × 365일/12개월 × 호프만계수 29.2748 (= 63.6189 - 34.3441)}을 향후개호비로 인정한다.

마. 공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1의 치료와 관련하여 27,741,94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중 원고 1의 책임제한분에 해당하는 50%는 공제하기로 한다.

바. 위자료

원고들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위에서 살핀 책임제한의 사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 1의 위자료를 20,000,000원, 원고 2의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사.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 1에게 206,301,940원, 원고 2에게 3,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8.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8.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8, 11, 13호증, 을 제5,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