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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8 2012가단32090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2,149,423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우신엠엔디,...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 우신은 서울 영등포구 C 지상 ‘D’(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의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 피고 도시개발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며,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우신으로부터 부동산 담보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

)을 받은 수탁자이고, 주식회사 진흥저축은행(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신탁의 우선수익자이다. 2) 피고 A은 2004. 12. 6. 피고 우신, 피고 도시개발과 사이에, 피고 A이 피고 우신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중 907호를 분양대금 308,166,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주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 A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중 1차 계약금 및 1, 2, 3, 4, 5차 중도금 합계 169,483,000원을 납입하였다. 4) 이 사건 사업의 착공일은 2004. 7. 26.이며, 피고 우신은 피고 A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지정일을 통보하거나 입주예정일 변경통보를 한 적은 없다.

나. 이 사건 대출 및 그 경과 1) 피고 A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 7. 18.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우신이 지정한 진흥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 우신, 피고 도시개발,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각 84억 원 한도 내에서) 61,634,000원을 변제기 2006. 7. 18.(이후 4차례 연장하여 최종 변제기는 2010. 1. 18.), 이자율 연 11%, 연체이자율 연 25%(2009. 4. 22.부터는 연 23%로 변경)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2012. 3. 13.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95,707,326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