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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2 2017고정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 00:47경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현풍면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길에서 같은 군 B에 있는 C병원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그렌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