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7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공사현장에서 딸기양액 재배업을 운영하던 사업주로서,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3. 8. 15.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2013. 8월 임금 12만원, 2013. 9월 임금 324만원, 2013. 10월 임금 264만원 등 합계 600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 바,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