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10.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25. 09:52경 구미시 C 산부인과 건물 뒤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1톤 화물트럭에 다가가 적재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동케이블 등이 들어 있는 포대 1자루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3. 07:2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꽃농원 건물과 그 옆 건물 사이 통로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선반 1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특정과 관련, 피해물 가액과 관련한 피해자 유선진술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1년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