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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구합50985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15. 2. 9. 피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리 124-1 외 1필지 51,161㎡(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이라 한다) 지상에 1,034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다

(이하 위 주택건설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5. 8.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각종 공과금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승인조건 및 관련부서 협의서를 송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23. 원고에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경상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506,931,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사업은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는 1997. 7. 11.경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었고, 원고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