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15. 2. 9. 피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리 124-1 외 1필지 51,161㎡(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이라 한다) 지상에 1,034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다
(이하 위 주택건설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5. 8.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각종 공과금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승인조건 및 관련부서 협의서를 송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23. 원고에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경상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506,931,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사업은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는 1997. 7. 11.경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었고, 원고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