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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6.22 2018고단1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23:10 경 C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사곡면 해월 리, 32번 국도 해월 리 마을 출구 지점을 유구읍 방면에서 공주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완충 장치를 위 승용차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600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견적서

1. 사고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완충 장치를 손괴한 것만으로는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볼 수 없고 조치가 필요했더라도 피고인이 견인차량을 부르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완충 장치를 들이받으면서 피고 인의 차량 비산 물이 도로에 떨어지게 된 점, 피고인이 차량을 두고 현장을 이탈함에 따라 피고 인의 차량이 주행 차선에 걸친 채로 방치되어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견인차량을 부르기는 했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 차량의 비 산물에 대한 처리 작업이 완료되는 것은 아닌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고로 인 한 파손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후속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큰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직후 견인차량을 직접 불러 어느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