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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303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 03:05경 울산 남구

B. 2층 'C'노래방내에서 위 노래방의 업주, 종업원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깨우자 "야이 씨발놈아 건드리지 마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희는 경찰관입니다.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피고인은 "야이 개새끼야, 야 너 이파리 네개, 이 씹새끼야, 개좆같은 소리하지 마라" 라고 큰소리로 반복하여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2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