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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8 2019나21356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J 등은 2016년경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채굴기(이하 ‘채굴기’라고 한다) 사업을 위하여 E 유한회사(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E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이하 ‘사업자’라고 한다)을 모집하여 채굴기를 판매하고, 사업자들로부터 채굴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회사이다.

E의 사업자들은 채굴기에서 채굴되는 이더리움 및 하위사업자 모집실적에 따라 E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수입을 얻고, E는 채굴기 판매대금 및 위와 같이 채굴된 이더리움 중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부분으로 수익을 올린다.

다. E는 사업자들의 실적에 따라 가장 낮은 등급인 1스타부터 가장 높은 등급인 5스타로 사업자 등급을 구분하였다. 라.

피고는 E의 최상위사업자인 5스타 중 한 명으로서 ‘I’이라는 조직의 대표이다.

마. 원고는 2017. 4.말경 피고의 권유에 따라 E로부터 채굴기를 구매하고, 채굴기 대금으로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에 합계 60,938,270원(2017. 5. 2. 33,229,800원 2017. 5. 26. 10,101,306원 2017. 5. 27. 6,734,204원 2017. 5. 29. 10,872,960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에 합계 20,239,266원(2017. 5. 21. 10,137,960원 2017. 5. 26. 10,101,306원)을 각 입금하여, 총 81,177,53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7. 5. 2.부터 2017. 5. 29.까지 피고의 계좌 및 피고가 지정한 C의 계좌로 합계 81,177,536원을 입금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그중 K를 채권자로 하여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1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71,177,536원(8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