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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2.19 2019가단1002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8.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5%, 2019. 12.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포항시 북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11. 23. 피고보조참가인과 아파트단체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보험만기 2018. 11. 23.). 2) 피고가 공동으로 소유한 위 아파트 E호의 위층에서 2018. 8. 8. 새벽 무렵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는 2018. 8. 10. 원고에게 위 E호의 내부공사를 의뢰하였다.

나. 내부공사의 내역 원고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8. 8. 10.자 위임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고는 그3. 공사품목은 상호 합의 서명하기로 한다.

4. 위임자는 시공자에게 건축물에 관한 사항만 위임하고 가재도구는 제외한다.

8. 위임자는 시공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공자는 위임자와 공사기간을 상호협의 후 약정할 수 있다.

[건축주 요구사항] 거실 천장바닥 / 주방 천장바닥 / 전실 벽 / 작은방 1 천장바닥벽 / 작은방 2 천장바닥벽 큰방 입구 몰딩천장벽 / 마루 시공 무렵 착공하여 2018. 9.경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다. 감정촉탁결과 원고가 한 위 E호 내부공사의 2018. 9. 기준 공사비는 3,265만 원(만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에 대한 2019. 3. 기준 하자보수비는 630만 원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5호증, F의 각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사비 지급 청구 부분 1)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9. 3. 기준 공사비 34,801,513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피고가 위임 약정에서 공사비 지급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공사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기준으로 산정된 공사비 3,265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