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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26208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4. 14. 조달청(실수요기관: 경찰청)과 C 납품계약을 체결하며(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한다), 그 계약이행보증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만 한다)와 보험가입금액 48,966,580원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조달청이 2015. 9. 30.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5. 11. 3. 48,842,69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이에 서울보증보험이 피고의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보험금을 구상함에 따라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에 48,842,69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48,842,6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은 피고 회사 설립 당시인 2014. 5.경 경영상 필요에 의해 동종 업계에 종사해 온 E으로 하여금 피고 회사의 이사 명칭을 사용케 하였는데, 당시 신용상의 문제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던 E의 요청에 따라 E 대신 그 딸인 원고를 피고의 이사로 등재하였다.

한편 E은 피고의 실질적인 이사로서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원고를 대표이사로 하여 피고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를 2014. 8. 6.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E은 2015. 4. 초순경 이 사건 납품계약의 입찰 당시 피고의 입찰대리인을 자처하며 입찰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5. 5. 6. 이 사건 납품계약에 기해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선급금 4,800만 원이 지급되자, 위 선급금을 포함하여 피고 명의 통장에 있던 1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