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11 2017노1910
절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7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