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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07 2015고정4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원두커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4.부터 2014. 8. 15.까지 근로한 D의 2014. 5월 임금 668,870원, 2014년 6월 임금 1,674,980원, 2014년 7월 임금 1,641,140원, 2014년 8월 임금 947,310원 등 합계 4,932,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413,6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4.부터 2014. 8. 15.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899,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122,8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산정서

1. 각 급여 및 퇴직금 정산내역

1.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