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원두커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4.부터 2014. 8. 15.까지 근로한 D의 2014. 5월 임금 668,870원, 2014년 6월 임금 1,674,980원, 2014년 7월 임금 1,641,140원, 2014년 8월 임금 947,310원 등 합계 4,932,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413,6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4.부터 2014. 8. 15.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899,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122,8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산정서
1. 각 급여 및 퇴직금 정산내역
1.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